상속세와 증여세를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. 상속 또는 증여 재산가액을 입력하고, 공제 항목을 선택하면 예상 납부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상속·증여 계획을 세울 때 참고해 보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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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무, 장례비용, 공과금 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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⚠️ 유의사항

세율·공제·감면 요건은 매년 개정될 수 있으며 개인 상황(상속 순위·증여 시기·10년 합산 등)에 따라 실제 세액이 달라집니다.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. 본 계산은 참고용이며 신고·납부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.

상속세·증여세란? — 무상 이전에 부과되는 국세

상속세는 사망으로 재산이 넘어갈 때, 증여세는 살아있는 동안 재산을 주고받을 때 부과되는 국세입니다. 두 세금 모두 동일한 10%~50% 누진세율을 쓰지만 공제 방식과 신고 기한이 완전히 달라요. 실무에서 "상속이 유리한가, 증여가 유리한가"는 재산 규모·가족 구성·향후 증여 계획에 따라 결론이 뒤집히는 대표적 재무설계 주제입니다. 본 계산기는 두 세금을 각각 산출하고 비교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.

공통 누진세율 (2026년 기준)

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
1억원 이하10%-
1억 ~ 5억20%1,000만원
5억 ~ 10억30%6,000만원
10억 ~ 30억40%1억 6천만원
30억 초과50%4억 6천만원

상속세 공제 — "얼마까지는 안 내도 되나"

상속세는 공제 구조가 복잡하지만 핵심은 아래 3가지:

  • 일괄공제 5억원 — 기초공제(2억) + 인적공제 합계와 비교해 큰 쪽 적용. 대부분 가정은 일괄공제가 유리.
  • 배우자 공제 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기준, 최소 5억 ~ 최대 30억. 법정상속분 한도 내에서 인정.
  • 금융재산 공제 — 순금융재산(예금·주식 등)에 대해 20% 공제, 최대 2억원.

예: 배우자 + 자녀 2명 가족에서 상속재산 10억일 때, 일괄공제 5억 + 배우자공제 5억 = 10억 공제 → 상속세 0원. 즉 배우자가 있는 경우 10억까지는 대개 면세 구조입니다.

증여세 공제 — 수증자·관계별 한도

관계10년간 공제한도
배우자6억원
직계존속 → 성인 자녀5,000만원
직계존속 → 미성년 자녀2,000만원
직계비속 → 부모·조부모5,000만원
기타 친족 (6촌 이내 혈족, 4촌 이내 인척)1,000만원
그 외공제 없음

"10년 단위 누적"이 핵심. 2016년에 5천만원을 증여받고 2026년에 또 5천만원을 받으면 10년 경과로 새 공제 적용 → 세금 0원. 이 원리로 10년 간격 분산 증여가 대표 절세 전략입니다.

실전 계산 예시 ① — 상속재산 20억, 배우자+자녀2명

과세가액 20억 − 일괄공제 5억 − 배우자공제 5억(최소) − 금융재산 공제 2억(순금융 10억 가정) = 과세표준 8억
산출세액 = 8억 × 30% − 6,000만원 = 1억 8천만원
신고세액공제 3% 적용 후 최종 약 1억 7,460만원

실전 계산 예시 ② — 자녀에게 2억 증여

성인 자녀에게 2억 증여
과세표준 = 2억 − 5천만원(직계존속 공제) = 1.5억
산출세액 = 1.5억 × 20% − 1,000만원 = 2,000만원
신고세액공제 3% 적용 후 1,940만원

상속 vs 증여, 어느 쪽이 유리한가?

일반론:

  • 재산 10억 이하 + 배우자 생존: 상속세가 거의 0 → 상속이 유리.
  • 재산 20억 이상 + 자녀 많음: 10년 단위 분산 증여가 장기적으로 유리할 수 있음.
  • 부동산이 대부분: 상속이 유리한 경우가 많음(공시가격 평가 + 동거주택 공제 활용).
  • 고령·건강 악화: 증여 후 10년 내 사망 시 상속재산에 가산되어 효과 반감. 시기가 중요.

실제로는 자녀 교육·결혼 자금 증여 → 나머지는 상속 혼합 전략이 가장 흔합니다.

흔한 실수·오해 5가지

  1. "배우자 공제는 무조건 30억" — 실제 상속받은 금액과 법정상속분 한도 내에서만.
  2. "증여 후 10년 안 돼도 상관없다" — 피상속인 사망 시 10년 내 증여(상속인 외 5년)는 상속재산에 가산.
  3. "증여세 신고 안 해도 국세청이 모를 것" — 부동산은 등기, 금융은 3천만원 이상 금융정보분석원(FIU) 보고. 거의 다 잡힙니다.
  4. "부모에게 빌린 돈이라 증여 아님" — 차용증 없이 장기간 미상환 시 증여 간주. 차용증·이자 지급 실체 필요.
  5. "보험금은 상속재산 아님" — 피상속인이 보험료 낸 보험의 보험금은 "간주상속재산"으로 과세.

자주 묻는 질문 (FAQ)

Q. 상속세 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?

상속개시일(사망일)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.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국외 거주 시 9개월. 기한 내 신고 시 신고세액공제 3% 혜택. 기한 초과 시 무신고 가산세 20%, 부정행위 시 40%.

Q. 증여세 신고 기한은?

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. 상속세와 마찬가지로 3% 신고세액공제 있음. 10년 누적 공제한도 계산을 위해 작은 금액이어도 신고해두는 것이 향후 안전합니다.

Q. 사전 증여가 있으면 상속세에 어떻게 반영되나요?

사망일로부터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+ 5년 이내 비상속인(며느리·사위 등)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과세됩니다.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지만 합산 과정에서 누진세율이 올라갈 수 있어 주의.

Q.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무엇인가요?

상속인이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동거한 1세대 1주택을 상속받고 무주택자 또는 해당 주택 상속 후 1주택자라면, 주택가액의 100%(6억 한도)를 추가 공제.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우선 적용 관계로 활용이 제한될 수 있어요.

Q. 상속세 분할납부·연부연납 가능한가요?

상속세가 1,000만원 초과 시 분할납부(2회), 2,000만원 초과 시 연부연납(최대 10년 분납) 가능. 연부연납은 담보 제공 + 이자 납부가 조건. 현금 부족한 경우 물납(부동산·국채 등으로 대신 납부)도 가능하지만 요건이 엄격.

Q. 보험금이 상속세에 잡히나요?

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이면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보험금 전액이 "간주상속재산"으로 과세. 예외: 배우자·자녀가 계약자이자 수익자이고 본인이 보험료를 낸 경우는 상속재산에서 제외. 보험 설계 시 계약자·수익자·보험료 납부자를 분리하면 절세 효과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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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 자료

최종 업데이트: 2026-04-23 · 본 계산은 2026년 기준 세율·공제 체계를 반영한 참고용입니다. 상속·증여는 개별 사안에 따라 공제 적용이 크게 달라지므로 반드시 세무사·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.